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교회 대면 예배 땐 '시설 폐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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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를 지속할 경우 시설폐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관련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고 있다"면서 "또 위반하는 교회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그리고 시설폐쇄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자치구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면서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에게 방역수칙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 차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왔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고발 당해 재판을 받고 있고 8월에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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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측은 18일 사회적 거래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명령에도 150여명이 참석한 대면뎨배를 강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한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존에 방역 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면 예배를 제한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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