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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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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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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