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 더 지원한다…다자녀는 140만원
지원금 사용기간, 출산 후 1년→2년으로 연장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40만원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이미 신청된 건은 취소할 수 없다.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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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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