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6번 울린 경보 모두 껐다…관리업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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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달 17일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당시 6차례 화재 경보가 울렸으나 방재실 관계자들이 이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 업체 소속 B 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방재 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는데,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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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20분께 지하 2층에서 시작됐다. 불은 발생 2시간 40여분 만인 진화되는 듯 보였으나 오전 11시 50분께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곧 건물 전체로 확산해 발생 6일만인 같은 달 22일께 꺼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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