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례 70% 수도권 집중
박완수 의원 "휴가철 방역수칙 마련해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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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현재까지 7000명 가까운 방역수칙 위반 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이달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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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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