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과 위패가 지난달 3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과 위패가 지난달 3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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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이 기각했다.


15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달 이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 실장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단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영장 발부가 무산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단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단은 이날 영장 기각 결과에 대해 "향후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단은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향후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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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번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인 지난 13일 뒤늦게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고, 지금까지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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