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침목 입찰 담합한 '태명실업·제일산업'…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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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은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개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합의를 토대로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은 태명실업이 낙찰 받았다.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은 99.5%로 담합 종료 직후 낙찰률(8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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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본 건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철도품목 시장에 만연한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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