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영' 복지관에 법인직원 합쳐 고용보험료율 0.25→0.85% '쑥'…권익위 "위법"
근로복지公 상향 조정…건보, 청구인에 차액 징수
행심위 "독립성 인정 복지관에 법인 근로자 수 합산은 위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법인 직원의 고용보험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올린 뒤 차액을 추가로 걷어갔다가 정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복의 판단과 건보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위탁 사업장이라 해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청구인 A씨의 사업장은 B시가 설치·운영하던 복지관이다. 학교법인 C학원이 B시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2019년 10월까지 적용받은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그런데 관할 근복이 복지관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C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이라면서 고용보험료율은 0.85%로 대폭 올렸다. 건보는 차액을 A씨에게서 걷어갔다.
행심위는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한 뒤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해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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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시설 고유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재단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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