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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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 및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9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게시판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 및 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는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영상재판 진행을 검토하기로 했고, 이외 지역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하되 방청객 수 제한·시차제 소환 등 조치를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법원에선 대면회의·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른 지역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인원수를 제한해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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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로나19 대응위는 지난해 총 3차례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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