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김해시, 방역 수칙 위반한 유흥업소 3곳에 운영 중단 10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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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3개 유흥업소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방역 수칙 1회 위반 시 '경고'에 그쳤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곧바로 '운영 중단 10일'로 처벌이 강화됐다.

2~5차 위반 시 조치도 1~4차 위반 시로 한 단계씩 높여 처벌하며,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이번에 적발된 3곳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가능인원 산정 및 게시 위반 등을 위반해 시는 운영 중단 10일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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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해 관내 유흥주점을 중점으로 적극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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