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 금지' 집중 단속…3672명 투입
한강사업본부,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경찰과 함께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 간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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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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