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편의점·중소 슈퍼에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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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파주시는 "9일 0시부터 파주시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 중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으면, 48시간 이내에 파주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집단감염으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별도 해제까지 이행한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파주시 지역 내 편의점과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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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통해 집단감염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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