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양성 프로젝트 돌입

8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회와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8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회와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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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과학기술대가 건설현장 안전관련 전문가를 키우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법’ 등 산업재해 관련 사회적 이슈가 대두된 가운데 대학이 대형건설사들과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는 8일 대학 내 중회의실에서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회와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재난안전시스템과와 맺은 이 협약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해 각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부서 및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에 맞춘 산업안전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사, 산업안전관리사, 건설안전관리사 등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 강기성 총장을 비롯한 이영구 영남지사장회 회장(GS건설 지사장), 김홍선 사무총장(디엘건설 지사장), 김영학 한라 지사장, 김재권 롯데건설 지사장, 홍용국 한진중공업 지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난안전시스템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채용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 산업체 위탁반 개설 및 교육 등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부·울·경 지역 재난안전 전문 학과로 유일하게 개설돼 있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재난안전시스템과와 지사장회는 관련 자격을 갖춘 졸업생들의 우선 채용을 약속했다. 전문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도 약속했다.


또 각 건설회사의 현장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 내 산업체위탁반을 개설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 영남지사장회는 GS건설, 디엘건설(前대림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국내 대표 11개 건설사의 영남지역 지사장들로 구성된 총괄 관리·감독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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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주 교수(재난안전시스템과 학과장)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2020년 기준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등 그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대형건설사들이 협력해 재난안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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