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상공회의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공동 건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부산·울산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에 대한 불안감만 증가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부울경 상의가 뜻을 모았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며 동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므로 대상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 담당 임원) 등으로 명시해 법률상 처벌의 주체를 1명으로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하한형의 유기징역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책임을 다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법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법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함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 기간에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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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회장들은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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