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개∼남산간 통행료 놓고 창원시와 사업자 줄다리기
창원시, 통행료 1100원 선정을 위한 사업자측과 협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사업자가 통행료를 1512원으로 시에 승인 신청한 가운데,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적정 통행료를 1100원으로 산정해 시와 사업자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5일 창원시공론회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비 원가를 적용해 1300원을 산정했다.
창원시도 도로개설의 의무를 들어 재정 지원으로 100원을 낮추도록 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을 연장해 재정도로의 1.1배인 1100원을 적정한 요금으로 최종 권고했다.
문제는 사업자가 과연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시에 신청한 1512원을 1300원에 맞추려면 높은 금융 이자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정 금리를 파기하고 낮은 금리로 변경할 경우 은행 등 투자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약정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존 투자자의 반대와 법적 다툼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낮은 금리로는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높은 금리를 낮춰 자금 재조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권고안 제출 이후 실무협상팀을 꾸려 사업자 측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지난 5일 실무협상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임 안전 건설교통국장은 "통행료 인상과 사업자 이익을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사업자 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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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자 측에게서는 통행료 인하에는 협조하겠지만 투자자들과의 자본 구조 등에 따른 한계점이 있어 난색한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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