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뺑소니'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 처분 적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유공자라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국가유공자 A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9%로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한도(0.05%)보다 8배가량 높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60년 4·19 혁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지난해 국립 4·19 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비(非)대상이란 통보를 받았다. 앞선 1981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경우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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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비록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밖에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방면 노력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등 각종 표창을 받았다"며 "심의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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