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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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윤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순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돼 왔으며,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발의됐다. 이후 한 차례 토론회와 두 차례 공청회 및 안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난달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됐으며,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국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교육 백 년 미래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교육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교육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이 ‘불평등 제조기’가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으로 현 교육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발전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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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국민의 요구에 맞춰 독립성과 자주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부와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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