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최우수기관 거제시, 사전 조정금 안내로 만족도 높인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거제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전에 감정평가 및 조정금을 산정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 측량해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 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해 조정금을 부과하고, 감소하면 감소 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해 조정금을 지급한다.
경계 설정 협의 시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문의는 많으나 현행 법령상 경계 확정 후 감정평가하고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사전에 조정금 예측이 어려웠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시세의 현실적 괴리가 커 조정금 이의신청이 늘고, 경기침체로 조정금 체납이 증가해 지적 재조사 만족도가 저하됐다.
이에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 후 사업지구 내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및 면적증감이 큰 대표 토지를 사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토지는 토지 특성 비교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 협의 시 사전에 조정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경계 설정 협의 시 면적증가에 따른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연접 토지와 합의 경계로 면적증가를 최소화해 조정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거제시 관계자는 "사전 조정금 안내는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체납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부담을 완화해 지적재조사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