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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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투표 의혹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지난해 인천 연수을 4·15 총선 무효소송의 재검표 검증 결과 당선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위인 민 전 의원 간 득표 순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 측 주장과 달리 조작된 투표용지도 찾을 수 없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날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검증 결과 정 의원은 5만2678표, 민 전 의원은 5만64표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후보간 표차는 2893표에서 2614표로 재검표 전보다 279표 줄었다. 함께 출마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424표를 얻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투표지 4만5600여표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바꿔 판독하는 작업을 거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소위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며 사전투표지 QR코드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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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련번호가 중복기재된 사전투표지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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