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직원 감금하고 의정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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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이 사건 당시 폭행은 없었고, 야당 의원들의 위법 행위에 저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피고인 측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장 기재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국회 내부 상황이 담긴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실에 모여 오신환 전 의원의 사보임에 대해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변호인은 야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경호원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나, 국회 의안과 법안 서류를 직원으로부터 빼앗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주도 아래 미리 조를 짜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았다"며 "의안과 직원들을 감금하고, 국회의원의 핵심 의정활동인 법안 접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역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랑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밀려 부딪히거나,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대방을 짚은 것일 뿐 고의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


박 장관이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장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고 빈 회의실을 찾아다니다가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며 "문 앞에 있던 한국당 관계자를 힘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함께 뒤로 밀려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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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장관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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