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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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2개월 늦췄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전대규 김창권)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9월1일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내달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기한을 2개월 늦춰달라는 쌍용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쌍용차는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노조 측에도 9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말 가격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인가 전 M&A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해 투자계약을 맺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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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매각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회생계획안 제출은 가격협상이 끝나는 10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용차 인수의향을 밝힌 업체는 HAAH오토모티브와 국내 전기버스 업체 에디슨모터스, 전기차 업체 케이팝모터스와 사모펀드 박석전앤컴퍼니 등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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