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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하도록 정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현행법은 공소시효 규정에 대한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수 차례 추행하고 간음해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당시 7년으로 A씨가 기소된 2017년은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2010년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했고 이 사건도 소급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자 성폭력처벌법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을 불특정 기간 소급해 연장함으로써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며 형벌 규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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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대처능력이 현저히 미약해 범행 대상이 되기 쉬운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소시효의 소급적용도 이로 인해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이익이 가해자 처벌로 불법적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실체적 정의라는 공익에 앞서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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