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횡령 등 혐의 유죄로 인정… 대법서 확정

'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조국 일가 첫 확정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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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중 첫 번째 확정 판결이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72억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블루펀드' 출자 관련 거짓변경 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요 범행에 있어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조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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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 대한 상고심 결론도 조만간 나온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 자택 내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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