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519건 적발…6억3900만원 추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519건을 적발하고 6억3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건을 대상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1차적으로 감면 의무 위반 등 조사 대상 668건을 선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토교통부ㆍ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에 대해서도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2년 내 상시 거주 의무 위반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7건(2900만원) ▲2년 내 매각ㆍ증여 등 '서민주택'(154건) 1억3700만원 ▲숙박업을 비롯한 다른 용도 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65건) 4500만원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283건) 4억2800만원 등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경우 감면 추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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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부터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 만큼 꼼꼼이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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