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상임위 통과…야당 "현실 외면한 가짜"
소급 대신 충분한 지원하는 내용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다루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돼 온 소급 대신 충분한 지원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으면 공포된다.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또 법 공포일 이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여당이 주도했고,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산업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망인 손실보상법을 걷어 차버리고 기어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가짜손실보상법’을 기습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질서마저 무너뜨린 ‘반(反)민생 반(反)의회 폭거’ 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피해지원으로 뒤바꿔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완강한 반대와 부실한 태도를 통해 ‘형식적 심사’만 했다.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후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 탓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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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고 비틀어 낭떠러지로 걷어차는 일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며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잃어버린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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