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서 소방대원이 수난 구조훈련 중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훈련에 동원된 헬기는 임차로 헬기 안에는 지휘관이 동승하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이하 소사공노)에 따르면 대전소방 특수구조단 항공대원 2명은 지난 21일 오전 11시경 대전 동구 대청호 일대에서 수난 구조훈련 중 늑골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70바늘을 꿰매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소사공노는 사고가 애초 훈련계획보다 3배 높은 10m 상공에서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훈련은 항공대장 등 지휘관이 헬기에 탑승하지 않은 채 강행됐다고 소사공노는 강조했다.

통상 모든 명령체계는 소방항공대장 지휘에 따라 이뤄지지만 정작 사고현장에선 지휘관 없이 수중 낙하훈련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소사공노는 “대전소방항공대는 평소 항공대장이 탑승하지 않은 채 훈련이 진행됐고 신규 직원이 있던 사고 당일에도 항공대장 없이 훈련이 강행됐다”며 “사고 당일 헬기에선 민간항공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소방대원만 탑승해 수중 낙하훈련을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사공노는 최근 사고가 “예견된 사고였다”고 규정하며 “수중 낙하훈련이 소방항공대장의 지휘 없이 어떻게 민간 조종사의 지시를 받고 진행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헬기를 이용한 훈련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임차 헬기로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앞으로도 소방관이 아닌 민간헬기 조종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대 지휘부에 가혹한 용단을 내리고 소방헬기 도입을 다른 정책에 앞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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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자체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과 세종 두 곳 뿐이다. 그나마 2022년~2026년 예산을 지원받아 헬기를 도입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실제 헬기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임차헬기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소사공노의 주장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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