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비디아이 를 상대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상대방의 부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며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서학개미, 엔비디아 버리고 다시 테슬라로 갈아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