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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오늘 국회 법사위 출석…윤석열 수사 등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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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김 처장은 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 검찰과의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 갈등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전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윤 전 총장 고발사건 수사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수사 배경에 대해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입건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을 받거나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피의자가 되지만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건 조사·분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수사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피하고 그 외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사건 선택은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검사를 인사위원회 추천이 아닌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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