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에 4명 불기소 처분 사유 소명 요구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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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17일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LG전자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중 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8명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일반적 채용 비리와 달리 순위 조작이 없었고 정해진 채용 인원도 없었으며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바뀌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박 전무는 "이번 사건으로 저의 노력이 법적인 기준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다"며 "심판받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사에게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4명에 대한 불기소 사유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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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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