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사기 혐의' 벌금형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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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난해 7월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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