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가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달 말 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임씨는 지난해 7월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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