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업소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점검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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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동물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부정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동물약사감시와 수거검사를 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 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 동물병원, 동물약국 349개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비롯해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용 의약품 약사 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요령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를 한다.


이에 관리 약사, 수의사가 아닌 종원업 등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기간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과 생물학적 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100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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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해 동물약국 등 신규 업소가 증가한 만큼 규정 위반업소와 약품 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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