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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몸에서 반창고 떼라" '타투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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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완료"
우리나라 1300만명 문신·타투…시술자 여전히 '범법자'
타투 업계 "타투, 이미 패션이자 문화"
의료계 "합법화할 경우, 타투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대응 불가능"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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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최근 타투(영구 문신)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타투 업계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합법화를 하면 시술자·소비자 모두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공공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 있느냐"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로 만들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손가락과 손등 부분의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류 의원은 타투 행위가 여전히 불법임을 지적하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타투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가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가 바늘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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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투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투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2018년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영구와 타투 등을 포함해 문신을 한 사람은 약 1300만 명(반영구 문신 1000만 명, 타투 등 전신 문신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타투협회 역시도 연간 650만건의 문신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타투가 대중화되다 보니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18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인식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9%가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라고 답했다. '타투는 자신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라는 응답도 52.9%에 달했다.


지난해 팔목에 타투를 새긴 대학생 이모(25)씨는 "반려견 얼굴을 팔목에 새겼다. 귀엽기도 하고, 반려견이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라 항상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새겼다"라며 "옛날에는 타투하면 조폭 등 안 좋은 이미지부터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타투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떠올랐다. 다음에는 레터링 타투를 받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타투는 젊은층 사이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관련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일한 나라다.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으면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일본도 당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 시술을 허용하게 됐다.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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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가 불법이다 보니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처벌 또한 이어지고 있다.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신청한 그는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동료들은 미술 표현의 매체를 사람의 신체로 정한 미술가들"이라며 "그림을 열심히 그린 대가로 얻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부서진 삶"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약 60개 단체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한 반영구화장 외 문신은 이미 미용과 패션이 되고 문화가 되었다. 진정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을 막고 나이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문신사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면 위생적이지 못한 시술 도구 사용으로 감염, 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법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발간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비의료인(문신사, 피부미용사 등)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여 국민 건강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및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신 시술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불법 문신 시술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처럼 문신사들의 자격, 업소 관리, 기타 시술과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는 법을 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9년 '문신 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대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공중보건위생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신 시술 및 반영구 화장과 관련한 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시술을 허용하되 시술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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