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개 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금지’ 유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내 10개 군 지역에서는 실·내외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지난 5월 동안 도내 군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은 도내 전체 발생의 6.4%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하며, 하향은 7일 연속 기준 충족 시 조정한다.
시범 적용 개편 1단계 시 주요 내용으로는, 모임·외출·운동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며, 시설별 운영 시간과 집합 금지 조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 사항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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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른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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