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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본인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조국 처벌불원서 제출… 경찰, ‘공소권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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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윤석열도 수사·기소 분리 찬성”… 허위사실 주장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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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수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발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2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의 사유는 ‘공소권 없음’이다.

과거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을 갖게 됐다.


경찰은 고발인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는 범죄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피의자의 발언 취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기재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됐다. 공소권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전 장관이 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영상을 편집해 올리며 마치 윤 전 총장도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취지였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2019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자막글을 추가해 함께 올렸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고발 당시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조 전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마치 찬성한 것처럼 호도한 것은 추악한 여론선동이자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과 검찰의 칼을 무디게 하여 불법과 반칙으로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탐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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