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교육청 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조 교육감을 포함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회견에는 이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석해 지난달 20일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측은 최근 이 변호사를 선임, 공수처에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27~28일에는 특채 과정에 관여한 당시 비서실장 A씨가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분석을 참관했고 28일에는 특채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인 B씨가 소환됐다. 공수처는 B씨를 상대로 채용 심사위원을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로 선정한 경위와 당시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A씨를 불러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한 만큼 주변인 조사를 마무리 짓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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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통상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거쳐 본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 교육감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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