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해 사고낸 ‘주한미군’… 피해 차량도 ‘만취상태’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주한미군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더니 피해차량 운전자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한미군 하사 A씨가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 모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돼 모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경찰 측은 A씨를 입건해 미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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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교통사고 관련해선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며, 면허 소지 여부는 주한미군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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