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이어 관련자들 줄소환… 진술 확보 마무리되면 조 교육감 소환 나설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취재진이 압수수색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취재진이 압수수색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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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자들을 잇달아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압수수색에 이어 참고인 진술 확보도 마무리 단계로 조 교육감의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채 지시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당시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교육청 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27~28일에는 특채 과정에 관여한 당시 비서실장 A씨가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분석을 참관했고 28일에는 특채 전반의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전 중등인사팀장인 B씨가 소환됐다. 공수처는 B씨를 상대로 채용 심사위원을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로 선정한 경위와 당시 실무진의 반대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A씨를 불러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한 만큼 주변인 조사를 마무리 짓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참고인은 B씨와 함께 조 교육감의 지시에 반대한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부교육감 등이다. 이들은 당시 "법을 위반해 당연 퇴직한 전직 교사들을 내정해 놓고 특별채용 절차를 추진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조 교육감은 "정치적인 부담은 내가 지겠다"며 국장, 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채를 결재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를 거쳐 본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 교육감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비에 나섰다. 조 교육감 측은 '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지만 수사에는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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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사에서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해직 사유가 정치적 기본권과 관계된다는 이유로 특채의 정당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특별채용의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선생님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도덕적 책무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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