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노동력상실률 산정시 기존 질병·장애 정도 우선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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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할 땐 기존의 장애 및 질병 정도를 우선 계산해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승용차에 치여 사지마비 등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었고,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운전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의 보험사인 B사가 A씨의 일실수입과 치료비·간호비 등 약 5억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2심은 B사가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A씨가 2016년 급성 뇌출혈로 당초부터 직업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노동능력 40%를 잃은 상태에서 이번 사고로 60%를 잃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B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사고 전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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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록상 A씨는 당초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노동력 상실 및 감소 정도를 먼저 심리·확정한 다음 사고로 인한 상실률을 감해야 한다"며 "원심은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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