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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립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두 자사고가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8곳이 제기한 1심 소송이 모두 자사고 승소로 일단락됐다.

앞서 2019년 7월13일 서울시교육청은 13개 자사고 중 세화고와 배재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같은 해 8월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간 법원은 2019년 평가계획이 사전고지 없이 변경된 점 등이 서울시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8일 세화고와 배재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8개 자사고 모두 1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이 나올 때마다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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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곳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 취하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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