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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뒤 다음날 사건을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초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찾아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을 받고 돌아간 사실이 경찰서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차관이 사무실을 방문한 시점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며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한 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이 이 차관이 택시에 두고 내린 유실물을 사건 기록과 함께 형사과에 인계했다"면서 "사건을 맡은 형사가 이 차관에게 7일 오전 10시께 출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형사가 이 차관에게 출석하도록 한 때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10시였다. 하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한 것 외에 경찰서는 찾은 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6일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됐다.


뒤늦게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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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말부터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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