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김다운 진정 일부 인용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3.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3.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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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년 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5)씨 부모를 살해해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김다운(36)이 제기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인용, 신상공개 시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019년 3월 17일 김씨를 검거하고, 같은 달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 등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다운은 이에 "신상공개 전후 과정에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으며 의견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과 경철청 훈령 등을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반박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구체적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는 경찰청 내부에서 신상공개 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신상공개 대상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김다운은 또 경찰이 강압수사를 행하고 의료조치에 소홀했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인권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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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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