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 기본적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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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도록 노숙인복지시설 정비와 무료급식 제공 확대 등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시 관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노숙인복지시설의 일시보호시설에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진자 분류와 격리 및 이송이 지연처리되는 등 업무처리절차(지침)에 따른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지침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숙인을 위한 응급잠자리 시설이 과밀 수용돼 있고 밀폐적 구조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숙인 대상 의료지원도 부족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내 종합병원급 노숙인진료시설 9곳 중 7곳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4곳의 노숙인 입원치료가 일시 중지되고, 수술치료 병원도 3곳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조사 기간 중 혹한기 동상으로 발목 부위 절단의 우려가 있는 노숙인 환자가 적정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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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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