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무용론'에 추가지원금 2배 파격 확대…유통망은 반발
천덕꾸러기 신세 단말기유통법
휴대폰 구매 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 두배로 상향
공시 주기도 2회로 기간 단축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구매 시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시 주기도 월·목요일 주 2회로 고정해 예측성을 높인다.
일각에선 온라인 등 대형 판매점 중심의 지원금 '부익부 빈익빈'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분히 심사숙고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내년 3월 입법 통과를 목표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관련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추가 지원금 한도를 두 배인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7만원 요금제 기준 주요 단말기 8종 평균 공시 지원금은 31만8000원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추가 지원금이 최대 4만7700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9만 54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의 할인 혜택도 5만원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법 취지와 달리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격 차별을 막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0폰' '차비(페이백)' 등을 앞세워 불법보조금을 뿌리는 성지들도 막지 못해 무용론이 잇따랐다. 여기에 고가의 단말기가 가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며 방통위의 고민도 깊어졌다.
방통위는 지원금 세부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공시주기도 기존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행 고시상 이통사들은 날짜에 관계 없이 공시 내용을 7일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로 주 2회 변경 가능하게 된다. 국민들의 공시 예측성을 높여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통채널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리점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는 구조인 중소 판매점들의 경우 주수익원이 장려금이기 때문이다. 장려금에서 일부를 떼어내 고객에게 추가지원금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개정안 시행 시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유통망 관계자는 "대형 유통점으로 지원금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불법보조금이 판치는 성지 단속만 잘 하면 될 것을 업계 전부 죽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과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부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방통위 측은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며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추가지원금 한도 인상으로 최대 5만원 가량의 추가 혜택이 국민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공시 예측가능성을 높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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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초 연말을 목표로 추진됐던 분리공시제는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삼성전자와 쌍벽을 이루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표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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