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과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총은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 예상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고 소송 필요성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허가절차가 사라지게 되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소비자단체를 통한 기획소송과 같은 제도 악용이 우련된다고 강조했다.


블랙컨슈머나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여론으로 쉽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만으로 단체소송이 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소송 남발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제기와 함께 신청된 가처분(보전처분) 인용 시 소송 종료까지 상품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훼손 등 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도 빈번한 실태조사시 이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이 가중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공정위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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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소송 제기 요건 완화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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