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이지형 부장검사)는 전국의 유령법인 68곳을 찾아 해당 법인 소재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들을 찾아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해 이들 유령법인이 설립됐으며 범죄자들이 처벌받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 같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해 각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존속 여부를 확인했고, 수사·재판기록 등을 통해 사건 관계인 진술과 대포통장 계좌거래신청서 등 증거를 확보해 해산명령 청구서를 작성했다.

AD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에서 발견되는 유령법인을 지속적으로 해산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이라며 "친권상실청구, 파양청구, 성년후견인 신청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