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대포통장 유통 목적 유령법인 68곳 해산 청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이지형 부장검사)는 전국의 유령법인 68곳을 찾아 해당 법인 소재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들을 찾아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해 이들 유령법인이 설립됐으며 범죄자들이 처벌받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 같은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해 각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존속 여부를 확인했고, 수사·재판기록 등을 통해 사건 관계인 진술과 대포통장 계좌거래신청서 등 증거를 확보해 해산명령 청구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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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에서 발견되는 유령법인을 지속적으로 해산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이라며 "친권상실청구, 파양청구, 성년후견인 신청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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