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에스디시스템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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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021년 6월17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해당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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