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용차 못 움직이게 막은 것도 손괴”… 굴삭기 운전자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주차된 승용차 앞뒤로 철근 등 장애물을 두고 일정 시간 움직일 수 없게 한 굴삭기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운행 등 본래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했다면 죄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4일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7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소재 공터에서 자신이 평소 굴삭기를 놓던 장소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하자 앞뒤로 철근 및 콘크리트 주조물, 굴삭기 부품을 둬 18시간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따로 남기지 않았고, B씨는 혼자 차량을 운전해 빼보려다 여의치않자 경찰관을 불러 함께 장애물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및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가 없다"며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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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승용차가 18시간가량 사실상 본래의 용도인 운행에 이용될 수 없었다"며 "A씨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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