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식 권장 조례안 제정…21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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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는 등 채식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 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했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에 '채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채식 식단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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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인 하루 과일·채소류 섭취량은 2009년 456.2g, 2013년 451.3g, 2016년 429.1g, 2019년 387.6g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육류 섭취량은 같은 기간 87.5g, 104.4g, 112.8g, 124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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