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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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소장을 받지 않고 민원 처리를 미룬 경찰관들이 민원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원인 A씨가 국가 및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A씨는 약속한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D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관 B씨는 '고소장 내용상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반려했다. 반면 검찰은 이후 A씨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줬고 D씨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A씨는 고소장을 받지 않은 B씨가 비위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원서류 제출을 위해 다른 경찰관인 C씨를 찾아가려 했지만, C씨는 바쁘다며 만나려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두 경찰 모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B씨는 '절차위반', C씨는 '민원사건 처리지연'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시 "경찰공무원들의 부당한 직무집행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각각 100만원을 청구하고 그 중 5만원을 국가가 공동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도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 절차를 밟지 않고 거부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씨에 대해서도 "제출하려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심사·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처리를 지연·거부했다"며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국가는 이들과 공동으로 총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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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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