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유튜브로 금소법 교육 동영상 만든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상은 총 3편으로, 1편은 모집종사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과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담았다.
2편은 금소법 광고 심의 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와 업무에 관한 광고, 대출광고가 포함되는 만큼,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과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3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유형 등을 안내하고 광고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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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관계자는 "교육 동영상은 손보협회 유튜브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토록 하고 손해보험사나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동 자료를 홍보해 대리점 등이 내부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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